전주 덕진공원에는 오늘날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표상으로 삼아야 할
유명한 법조인 3성의 기념동상이 위치해 있다.
기록을 위해 이 분들 관련 내용을 여기에 전재해 둔다.
법조인 3인의 동상 (좌로 부터 바오로 김홍섭, 가인 김병로,화강 최대교)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1887-1964)
가인 김병로는 한말인 1887년 유학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소년시절에 유학자 전우에게서 성리학을 배우고, 24세에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배워 법률가가 되었다. 한국인 신분으로 일본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지 못하고, 귀국하여 경성전수학교(현 서울대 법대 전신)의 교수 및 보성법률상업학교(현 고려대 전신)의 강사로 법학을 강의하였다.
3.1독립운동 이후 총독부는 한국인에게도 교수경력이 있으면 판사자격을 인정해주어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가 되었다. 그러나 민족운동을 하는 한국인의 재판을 맡을 수 없어 1년 만에 사직하고 변호사가 되어 수년간 애국적 민족변호사로 활약하였다.
특히「형사공동연구회」를 조직하여 이인, 허헌 등 한국인 변호사들과 함께 일명 '항일 트리오'를 구성, 처음 의열단 김상옥 의사 사건에 공동 변호단을 구성한 이후 일제 시대 치안유지법 관련이나 기타 '불령선인'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들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으며 6.10 만세, 신간회, 안창호 등의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에서 '조선 공산당' 사건에 이르기까지 열혈 인권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렸다. 또한 북풍회의 창설을 비롯하여 이상재, 안재홍 등과 함께 신간회를 조직하여 직접적인 민족항쟁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이 거세어져 변호사 생활도 계속하지 못하고 경기도 양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해방까지 13년간 칩거하였다.
해방이후 대한민국 초대 법원장에 임명된 김병로 선생은 지금 법조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청빈한 삶으로 후대 법조인들에게 솔선 수범을 보였다. 법원 건물은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난방을 허락하지 않아 법원 직원들은 군용점퍼를 입고 언 잉크병을 숯불로 녹여 사무를 봤으며, 질좋은 외제 잉크를 쓰자는 요구에는 국산 잉크를 써야 나라경제가 산다며 국산품을 애용한 애국자였다.
또한 김병로 선생 스스로도 평소 연필은 3cm가 될때까지 쓰고 담배는 아예 반으로 잘라 파이프에 꽂아 피웠으며, 점심은 항상 자기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면서 양복도 다른 판사들은 외제 양복을 입을 때 그는 홀로 국산 양복만 입었다. 김병로 선생은 이같이 ‘청빈한 삶’을 실천하면서 당시 어지러운 정치 상황속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였다.
일례로 이승만의 독재가 극에 달했던 1952년, 이승만이 국회의원들을 버스째 납치한 뒤 개헌을 통과시켰던 ‘부산 개헌 파동’이 일어나자 김병로 선생은 대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며 불의한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는 확고한 신념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승만 정권의 의도에 관계없이 주요 시국 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이 연이어 내려지자 분노한 이승만이 불만을 토로하자 김병로 선생은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라”며 맞받아쳐 사법부의 기개를 드높였다.
고무신 검사 화강 최대교(1901-1992)
우리의 검찰사를 돌아볼 때 흔히 정의와 원칙 보다는 굴절과 오욕의 역사를 먼저 떠올린다. 그만큼 우리의 현대사가 정치적 격변이었고 검찰도 그 장단에 춤을 추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때로 정권의 압력에 굴신(屈身)의 자세를 보였고 또 때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정의를 외면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공명정대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 나가는 자리」를 먼지처럼 털어버린 분도 있었다. 화강(華岡) 최대교(1901∼1992).
그는 우리 검찰사에 청렴강직의 표상으로 남아있는 신화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이름 앞에는 「검찰의 양심」「대쪽같은 검사」「누룽지 검사장」「고무신 검사장」「최(崔」고집」「한국의 피에트로(이탈리아의 추상같고 깨끗한 검사)」라는 별칭이 따라 붙는다.
최대교는 18년의 검찰생활 동안 자의로 사표를 세번 던졌다. 매번 엄정한 검찰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1949년 초대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당시 정인보(鄭寅普) 감찰위원장으로 부터 한장의 고발장이 날아 들었다. 현직 임영신(任永信) 상공부 장관이 1948년12월 경북 안동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상공부 직할 적산 메리야스 공장 관리인으로 부터 2백70만환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음해 3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생일 기념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백95만환을 조선전업을 비롯한 산하단체에서 거둔 혐의였다. 그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임장관을 수양딸 처럼 생각했던 李대통령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중단 압력을 가해 왔다. 현직 장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미국이 원조를 끊을 것이니 국가의 장래를 위해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여성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유일한 여성장관을 엄호했다. 그러나 최검사장은 만약 뇌물을 받은 장관을 처벌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의 원조가 끊길 것이라며 기소할 뜻을 비쳤다. 이렇게 되자 법무부 장관으로 부터 정식 공문이 날아 왔다. 장관 도지사 판사 검사 등에 대한 범죄를 기소할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통첩이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기소유예 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려 왔다.
이에 대해 최검사장은 검찰총장을 경유, 즉시 회신을 보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불기소 결정은 검사의 전속권한이며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구체적 사건에 간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요지였다.
그리고 곧 바로 현직 장관을 불러 직접 10시간 넘게 조사한 뒤 배임 및 배임교사, 수뢰등 혐의로 기소해 버렸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 관련 피고인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任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최검사장은 깨끗이 사표를 던졌다.
같은 해 6월에 발생한 김구(金九)선생 암살사건 때도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배후관계를 둘러싸고 끝없는 의구심이 일었다. 암살범 안두희(安斗熙)가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헌병사령부에서 수사를 맡은데다 이승만 정권은 이 사건을 김구선생이 당수로 있던 한독당의 내분으로 몰아 갔다.
경무대는 한독당원 7명에 대한 영장신청을 검사장을 제쳐 놓고 검찰총장이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직접 하도록 했다. 최검사장의 성품을 아는 李대통령이 그에게는 일체 알리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었다. 이웃 관사에 있던 법원장으로 부터 우연히 이를 전해들은 최검사장은 사표를 써들고 검찰총장을 찾아갔다
최검사장은 일본통치하 초임검사 시절부터 옳다고 믿는 일에는 서슴없이 자리를 내던질 정도로 소신이 뚜렷했다. 그가 부산지검 검사시절 사표를 던져 총독부의 압력을 물리친 일화는 널리 퍼져, 조선 법조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때 일본인 순사가 조선인 절도 피의자를 때려 숨지게 한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총독부 경무국은 법무국을 통해 담당검사인 그에게 기소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일본인 순사에 대한 기소장과 자신의 사표를 동시에 검사정(檢事正·지금의 검사장)에게 올리고 출근하지 않았다.
결국 그 순사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 일본인 순사를 조사하기에 앞서 입회서기에게 미리 빵 2개를 사두도록 했다. 경찰서장이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그를 초대했지만 그는 빵 2개로 요기를 하며 조사를 마쳤다. 이같이 깨끗한 그의 몸가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가짐 뿐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도 한점의 얼룩이 튀는 걸 꺼렸다.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형사소송법 담당 고시위원으로 임명받았을 때였다. 전 해에 1차 시험만 붙고 2차에 떨어졌던 큰 아들 종백(鍾伯·당시 22세로 연대 법학과 4년)씨가 사법과에 응시한 상태였다.
그는 내각 사무처장 앞으로 고시위원 사직서를 우송했다. 혹시라도 출제나 채점에 사사로운 부자의 정이 생길까 두려워 아예 고시위원을 사퇴한 것이다. 그는 또 정읍 지청장으로 있던 일제 때 시골에서 씨암탉을 들고 관사를 찾아온 동생에게 『속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뇌물인줄 알테니 앞으로는 빈손으로 오라』고 나무라 동생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처럼 청렴하다 보니 그의 생활은 고달팠다. 일제때부터 전근을 많이 다녀 2남4녀의 자녀를 낳은 곳이 각기 다를 정도였고 40년 넘게 28평짜리 낡은 한옥에서 살아야 했다. 정부수립후 검사장 봉급이 1만7천환 이었으나 그것으로는 쌀 한가마도 사기 힘들었다. 그래서 부인 최기효(崔基孝) 여사를 비롯 가족들은 봉투를 만들어 내다 팔았고, 서울중에 다니던 종백씨는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해 수업시간에 집으로 쫓겨 오기도 했다.
최검사장은 이 무렵 도시락 대신 누룽지를 갖고 출근, 사무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남모르게 먹었다. 어느날 직원과 기자들에게 이 장면을 들켜 누룽지 검사장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6·25 사변후 부산 피난시절에는 고무신 좌우짝을 바꿔가며 신었고, 서울고검 검사장 시절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관용차를 탈수 없다하여 집에서 걸어서 출근하곤 했다.
이처럼 일생을 청렴과 결백, 근검과 절약으로 일관하면서도 동네 꼬마들에게는 역사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상한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다.
使徒法官 김홍섭(1915~1965)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와 함께 법조계의 사표가 되는 또다른 인물이 김제 원평 출신의 김홍섭 판사다. 지난 95년 MBC가 5대 도시에 재직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김홍섭 판사(41.4%)는 김병로 대법원장(46.2%)과 함께 법조계 「가장 존경받는 선배」로 꼽혔다. 서울고등법원장 재직시인 1965년 만 50세의 나이에 별세한 김판사가 지금까지 후배 법관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갖고 재판에 임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항상 구도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했던 사실은 그가 남긴 수필집 「무상을 넘어서」(1960년)에 잘 나타나 있다. 가톨릭으로의 개종담과 여행담 등 25편의 글로 묶어진 이 책은 그 자신 구도의 길과 재판 과정에서 겪는 인간적 고뇌를 솔직담백하게 그려 가톨릭 교인과 법조지망생들에게 이미 널리 익힌 베스트셀러다.
여기서 그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과거 이 물음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뒤 스스로 법복을 벗었지만 이번에는 법은 불가불 필요한 것이며 재판은 최소한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없을 수 없는 것으로 긍정하는 답을 냈다.
임상 경험이 깊어지는 의사가 차츰 진료와 투약에 겁을 먹는 데 비유해 법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과녁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에 비유해 모두 백발백중 할 수 없고 대신 얼마만큼 중심부에 접근하도록 던질 수 있느냐라는 글도 법관으로서 흔히 범하기 쉬운 독선과 자기 과신 대신 지극히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재직하는 동안 직장이나 동료에게 폐가 되거나 불명예를 끼치는 일은 않을 것, 적당한 보수 외에 어떤 불의의 이득을 탐하거나 특권 의식을 부려 지탄받는 일을 회피할 것, 기질과 역중에 맞는 자리를 골라 옮기도록 할 것」 등을 스스로 다짐하고 이 자세를 그는 재직기간 끝까지 충실히 지켰다.
가난한 법관의 삶은 전주지방법원장 취임 때의 일화에서도 나타난다. 고무신과 작업복 차림에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것이 트레이드마크인 그에게 제대로 된 양복이 있을 리 만무했다. 고향 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외투 하나 없이 가서야 될 말이냐는 지인에게 이끌려 외투를 사서 덮어 씌워주었다고 후에 회고했다.
그의 청렴도는 남의 원조를 받는 것이 자신의 「수도생활」에 지장이 된다며 처가에서 보내준 쌀가마니 마저 되돌려보낼 정도였다 한다.
김홍섭에게는 「사형수의 대부」라는 또하나의 별칭이 따라다닌다. 생전에 많은 사형수를 찾아다니며 이들을 가톨릭으로 안내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회의적이었지만 실정법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사형수를 종교적으로 구원하는 데 정성을 쏟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총애하던 육군특무대장 김창룡을 살해한 주범 허태영 대령과의 영적 교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 관련 사건을 재판하다 이미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허대령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 인연이 돼 면회와 서신을 교환하며 그의 대부(代父)가 됐다. 허대령은 사형이 집행되는 마지막 길에서 자신의 행동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김홍섭 판사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간다는 유언을 남겼다.
1965년 간암으로 별세한 김판사의 장례식장에는 10여명의 사형수 대자(代子) 사진이 고인의 유영과 함께 걸렸다. 사형수의 교화에 열정을 쏟은 것은 판사라는 직위를 떠나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그의 면모를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그는 어려서 개신교에 입문해 불교를 거치는 방황 끝에 가톨릭에서 안식처를 찾았다. 전주법원장 재직시에 그가 틈나는 대로 찾았던 곳도 순교자들이 묻힌 치명자산이었다. 그의 삶과 재판 과정에 깊은 구도자적 자세가 스며있는 사례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가장 증오하는 것은 국가주의다. 인류보다 자기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주의는 모두가 인간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잊고 있는 고로 악이다」라는 1959년 수첩에 적힌 메모나 「기본인권은 법의 위에 있고 인류의 공동 운명은 민족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는 것은 나의 법관으로서 기본 신조다」라는 1960년 메모 내용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앙과 함께 청빈한 법관 생활을 하게 한 또다른 일화도 있다. 전주법원장으로 부임한 뒤 그는 자신이 다녔던 원평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용인으로 일하던 최생원(본명 최상근씨)에게 공손히 절을 했는 데 최씨가 어리둥절해 하더라는 것이다. 사연인즉 초등학교 시절 일본인 교장이 아껴하던 사택에 있던 매실을 친구들과 따먹은 뒤 모두 도망가고 혼자만 붙잡혀 교장실에 꿇린 채 혼이 났다 한다.
자신을 붙잡아 간 사람이 바로 그 생원이었으며, 그 일로 평생 깨끗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것. 오늘의 자신이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의 덕이다라는 말을 최영근씨로부터 들었다고 원평에 붙박이로 살아온 향토사학자 최순식씨가 기억하고 있다.
소년 시절 법률가가 되기 위해 일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했던 전주에 사법의 어른으로 부임한 그는 1년여 짧은 근무 기간이지만 많은 직원들이 울면서 이별할 정도로 따뜻한 인간성을 보여주었다 한다.
가인이 「앞으로 대법원장이 될 사람은 김홍섭 뿐이다」고 말했을 정도로 아껴했던 그는 그러나 지병인 간암으로 50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한 추모와 재조명 작업은 오늘에까지 이어지며 법조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대 최종고 교수는 「사도법관 김홍섭」이란 본격적인 연구서에서 그를 「한국 법조계의 태양이다」고 스스럼없이 규정했고, 그에게 「사도법관」(장면 전 총리) 「한국 법조인의 기둥」(조진만 전 대법원장) 「절망의 생명을 어루만지던 대부」(한승헌 현 감사원장) 「생명의 외경을 안 휴머니스트 법관」(한국일보) 등 수많은 헌사가 쏟아졌다.